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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열려면 정원·면적·인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공간과 직원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지 기본 기준이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고 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 2.5명당 1명)입니다. 시설장·간호인력 칸은 합쳐져 있어 읽는 법을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 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으로 정합니다. 정원 9명이면 최소 184.5㎡입니다(계산값).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뺍니다. [1]
  2.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 2.5명당 1명)입니다. 별표에는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이 합쳐져 1명,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법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2]
  3. 시설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선순위 권리가 없고 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치매전담형은 프로그램관리자를 두고,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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