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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수급자가 아닌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그동안 입소자와 종사자 기준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다가 최근에는 종사자 기준으로만 가입했습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 전원 기준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됩니다. 고시 제10조는 시설급여기관이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하나를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고른 기준의 인원이 날마다 빠짐없이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1. 고시 제10조제1호는 시설급여기관이 급여 개시일부터 그날의 수급자(퇴소자·외박자 제외)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1]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에 따라 줄입니다.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이 10% 미만이면 97%, 10% 이상 30% 미만이면 95%, 30% 이상이면 90%만 산정합니다. [2]
  3. 종사자 기준이라면 직원이 늘거나 바뀔 때 그날 근무자가 모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1][3]
  4.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도 수급자 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전원을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입 여부 판단의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므로 증권의 인원 기재 방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4][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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