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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나눠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회계는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급여 종류별로 구분하고, 수입금 통장도 그 회계별로 나눠 관리합니다. 인건비는 급여 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춰 편성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로 다른 목이라 회계를 따로 둡니다. [1]
- 수입금 예금통장도 이렇게 나눈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2]
- 세입예산은 규칙 별표 1, 세출예산은 별표 2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합니다. 세출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만큼을 인건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3]
-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방문요양(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87.0%, 방문목욕(요양보호사) 49.7%입니다. 급여 유형마다 비율이 달라서 예산도 급여별로 따로 맞춰야 합니다. [4]
- [1]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수입금의 수납)
- [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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