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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면 예산과 통장을 따로 나눠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2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신설하려고 예산서를 쓰고 있습니다. 두 급여를 하나의 예산과 통장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나눠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회계는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급여 종류별로 구분하고, 수입금 통장도 그 회계별로 나눠 관리합니다. 인건비는 급여 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춰 편성합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로 다른 목이라 회계를 따로 둡니다. [1]
  2. 수입금 예금통장도 이렇게 나눈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2]
  3. 세입예산은 규칙 별표 1, 세출예산은 별표 2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합니다. 세출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만큼을 인건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3]
  4.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방문요양(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87.0%, 방문목욕(요양보호사) 49.7%입니다. 급여 유형마다 비율이 달라서 예산도 급여별로 따로 맞춰야 합니다. [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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