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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 날부터 7일 안에 내고, 제출한 뒤 20일 안에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냅니다. 낸 날부터 20일 안에 세입·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1]
- 예산을 바꿔야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날부터 7일 안에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2]
-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낸 날부터 20일 안에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게시합니다. [3]
- 예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으면 그해 1~6월 회계장부(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를 8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으면 다음 해 1~6월 장부를 다음 해 8월 15일까지 냅니다. [4]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나눕니다. [5]
- [1]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추가경정예산)
- [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 [5]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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