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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회계에서 1년 동안 꼭 지켜야 할 제출 기한은 무엇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세무사무소에 맡기던 방문요양 회계를 이제 혼자 하게 됐습니다. 매달 하는 일은 정리해 봤는데, 시군구에 내야 하는 예산·결산 같은 연간 기한을 빠뜨릴까 걱정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 날부터 7일 안에 내고, 제출한 뒤 20일 안에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1.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냅니다. 낸 날부터 20일 안에 세입·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1]
  2. 예산을 바꿔야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날부터 7일 안에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2]
  3.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낸 날부터 20일 안에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게시합니다. [3]
  4. 예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으면 그해 1~6월 회계장부(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를 8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으면 다음 해 1~6월 장부를 다음 해 8월 15일까지 냅니다. [4]
  5.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나눕니다. [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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