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①2호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이면 1일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2026.10.1 시행본).
자세히
-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고시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3~5등급 81,540원입니다. [1]
- 2.1명당 1명 미만으로 배치한 시설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1]
- 1호나 2호 금액으로 한 번 급여비용이 지급되면, 이미 적용한 금액을 바꿔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1]
- 2호(2.1명당 1명 미만) 금액을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시 제66조④). [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 비용)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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