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요양원

질문요양원

2026년 요양원 수가, 요양보호사를 2.1:1보다 적게 배치한 시설은 하루 얼마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중 요양보호사 2.1:1 배치 기준 금액은 확인했습니다. 아직 2.3:1 수준으로 배치하는 시설은 어떤 금액을 받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①2호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이면 1일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2026.10.1 시행본).

자세히

  1.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노인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고시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3~5등급 81,540원입니다. [1]
  2. 2.1명당 1명 미만으로 배치한 시설은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1]
  3. 1호나 2호 금액으로 한 번 급여비용이 지급되면, 이미 적용한 금액을 바꿔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1]
  4. 2호(2.1명당 1명 미만) 금액을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시 제66조④).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요양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