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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실내외 소독은 분기마다 전문업체 소독을 한 증빙(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을 봅니다. 환기는 환기수칙과 현장에 비치한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보며, 지난 점검표를 쌓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히
- 2026년판 지표 16 기준②는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했는지 봅니다.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으로 확인하며 전문업체 소독만 인정됩니다. 살균, 살충, 살서를 모두 해야 하고, 아파트처럼 실외소독이 불가능하면 실내소독만 봅니다. [1]
- 지표 9 기준②는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환기수칙에는 환기 필요성, 방법, 횟수,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2]
- 현장에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날짜, 환기 시작시간 등)를 비치해야 하고, 여러 층을 쓰면 층마다 1개 이상 둡니다. 평가일에 비치된 점검표만 보며 점검기록을 누적해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급·배기가 되는 환기 기계를 쓰면 점검표 비치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는 환기 기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주방 소독(주 1회 이상)과 간호비품 소독은 각각 기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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