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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미만이면 사회복지사 배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 고시 제57조제1항은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기관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도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1명을 두도록 하므로, 15명 미만이면 이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1][4]
-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의 가산인정 인원은 수급자 15명 이상부터 생깁니다(15~29명은 1명). 15명 미만이면 사회복지사를 두어도 이 가산 인정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3]
- 시설장 혼자라도 인력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방문요양은 시설장 1명(상근)과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모든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4][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4]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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