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요양원 수가 3.6% 인상 — 1등급 하루 96,380원,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1년 연장
핵심 날짜 2026년 12월 31일 (목)출처 확인 2026년 10월 31일 (토)
2027 요양원 수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돼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96,380원(약 3.6% 인상)이 됩니다. 올해 끝날 예정이던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2027 요양원 수가가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를 의결했고,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6,380원, 2등급 89,410원, 3~5등급 84,440원입니다. 올해보다 등급마다 약 3.6% 오른 금액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의결 | 2026.10.30.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
| 1등급 하루 수가 | 93,070원 → 96,380원 |
| 인상 폭 | 등급별 약 3.6% (계산값) |
|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현행 고시 효력은 2026.12.31.까지) |
| 확인한 날 | 2026년 10월 31일 |
2027 요양원 등급별 수가는 얼마인가요?
보도자료 첨부 「붙임2 2027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의 노인요양시설 표입니다. 본인부담은 수가의 20%입니다.
| 등급 | 2026년 수가 | 2027년 수가 | 하루 인상액 |
|---|---|---|---|
| 1등급 | 93,070원 | 96,380원 | 3,310원 |
| 2등급 | 86,340원 | 89,410원 | 3,070원 |
| 3~5등급 | 81,540원 | 84,440원 | 2,900원 |
2026년 금액은 공단이 공개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수가와 같습니다. 보도자료 표에는 2.1대1 이상·미만 구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1대1 미만 시설의 2027년 수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시 개정본이 나오면 제44조 제1항 제2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미만 시설이 1등급 기준 하루 4,550원 낮았습니다.
언제부터 새 금액을 쓰는지도 아직 고시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시의 2026년 개정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었습니다. 2027년분도 같은 방식일 가능성이 높지만, 적용 시작일은 개정 고시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청구는 현행 2026년 금액으로 합니다.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할 때는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금액이며 고시 개정 후 확정"이라고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금액이 달라져도 혼선이 적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2027년에 얼마나 늘어나나요?
일반 수급자(본인부담 20%) 기준 하루 본인부담은 1등급 18,614원 → 19,276원, 2등급 17,268원 → 17,882원, 3~5등급 16,308원 → 16,888원입니다(보도자료 표).
| 등급 | 2027년 하루 본인부담 | 30일 본인부담(계산값) | 2026년 대비 30일 |
|---|---|---|---|
| 1등급 | 19,276원 | 578,280원 | +19,860원 |
| 2등급 | 17,882원 | 536,460원 | +18,420원 |
| 3~5등급 | 16,888원 | 506,640원 | +17,400원 |
이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한 것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비용 안내문에는 따로 적어야 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세요.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고시 제56조의2는 입소자가 줄어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전월보다 감소했을 때, 기준을 넘겨 배치한 요양보호사 1명당 1.3점을 가산합니다. 최대 3개월 연속, 연간 6개월 한도입니다. 입소자가 3개월을 넘겨 계속 줄어든 시설은 대상에서 빠지고, 치매전담실은 제외입니다.
고시 부칙상 이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을 담은 고시 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개정 고시 부칙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에 함께 나온 다른 변화는?
- 단기돌봄 특례: 기관평가 우수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할 수 있게 도입을 추진합니다.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입니다.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로 늘립니다. 간호인력은 입소자 6명당 1명, 계약의사 방문은 주 1회입니다.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돌아온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하도록 바꿉니다.
연말까지 요양원이 챙길 것
- 2027년 입소비용 안내문과 계약서의 급여 본인부담 금액을 새 수가로 고칠 준비를 합니다.
- 감경 대상 입소자는 감경 비율로 본인부담을 다시 계산합니다.
-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기존 시설 유예 일정은 10월 28일 뉴스에 정리했습니다.
- 개정 고시가 나오면 2.1대1 미만 수가와 한시가산 유효기간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명단을 직종 변경 이력과 함께 점검합니다.
수가·가산·인력 배치는 금액이 걸린 주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 케어플로우 근거 검색: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조문 찾기
- 지식센터: 요양원 수가·청구
- 커뮤니티: 요양원 게시판에서 2027년 입소비용 안내를 어떻게 바꾸는지 묻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고시·수가표를 정리했고, 2026년 10월 31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수가는 고시 개정으로 확정되니 실제 적용 전에는 개정 고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2026.10.30.)과 첨부 PDF 붙임2 급여유형별 수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44조·제56조의2·부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