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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가 2027년 시간별 약 3.8% 인상 — 유급휴일 가산 60%, 종일방문요양 20만6천원

방문요양케어플로우 정리

핵심 날짜 2027년 1월 1일 (금)출처 확인 2026년 10월 31일 (토)

2027년 방문요양 수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돼 180분 기준 57,020원에서 59,190원으로 오릅니다. 유급휴일 가산율은 60%로,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206,030원으로 오르고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은 방문당 5,000원이 됩니다.

방문요양 수가는 2027년에 시간 구간별로 약 3.8%(케어플로우 계산)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 수가표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180분 방문요양은 57,020원에서 59,190원이 됩니다. 함께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이 50%에서 **60%**로, 종일방문요양 수가가 206,030원으로 오르고,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은 방문당 3,000원에서 5,000원이 됩니다. 방문요양 기관은 수급자 이용계획과 요양보호사 근무표를 새 수가로 다시 계산해 둘 때입니다.

항목2026년2027년
방문요양 180분57,020원59,190원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가산율50%60%
종일방문요양 수가177,680원206,030원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방문당)3,000원5,000원
1등급 재가 월 한도액2,512,900원2,891,400원

2027년 방문요양 수가표, 시간별로 얼마인가요?

보도자료 붙임2의 방문요양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과 같습니다. 오른 금액은 케어플로우가 두 금액을 빼서 계산했습니다.

방문당 시간2026년 수가2027년 수가오른 금액
30분17,450원18,110원660원
60분25,320원26,280원960원
90분34,120원35,420원1,300원
120분43,430원45,080원1,650원
150분50,640원52,560원1,920원
180분57,020원59,190원2,170원
210분63,530원65,940원2,410원
240분70,080원72,740원2,660원

본인부담금(일반 15%)은 180분 기준 8,553원에서 8,879원으로 바뀝니다. 감경·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르니 공단 급여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방문목욕·방문간호 수가는 어떻게 바뀌나요?

같은 붙임2에 실린 금액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88,990원92,14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가정 내)80,230원83,07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50,100원51,870원
방문간호 15~30분 미만42,880원44,300원
방문간호 30~60분 미만53,770원55,560원
방문간호 60분 이상64,690원66,840원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할 때 붙는 가산이 방문당 3,000원(현행 고시 제29조)에서 5,000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산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가산(현행 1,500원)이 바뀌는지는 발표 자료에 없어 개정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 휴일 가산과 종일방문요양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고시 제20조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2027년부터는 방문요양과 종일방문요양 모두 이 가산율이 **60%**로 오릅니다. 일요일 가산(30%)과 야간 가산(30%)이 바뀐다는 내용은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채우는 점을 반영해 수가에 주휴수당을 넣었고, 그 결과 177,680원에서 206,030원(28,350원 인상)이 됩니다.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용도 전 구간 30% 오르는데, 구간별 새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섬 지역 하루 15,000원 기준은 10월 29일 뉴스를 참고하세요.

1·2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몇 번 더 쓸 수 있나요?

재가 월 한도액이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으로 각각 378,500원, 351,100원 오릅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3시간 방문요양만 이용할 때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급2026년 한도액2027년 한도액
1등급2,512,900원2,891,400원
2등급2,331,200원2,682,300원
3등급1,528,200원1,586,300원
4등급1,409,700원1,462,000원
5등급1,208,900원1,254,900원

이 밖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 개선, 통합재가서비스 확대(2027년 700개소),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이 예고됐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세부 내용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수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이며, 적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2027년도 수가이므로 2027년 1월 1일 제공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 규정은 개정 고시가 나오면 확인해야 합니다(10월 31일 현재 개정 고시 미확인).

연말 전에 방문요양 기관이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등급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늘어난 한도액으로 이용 횟수를 다시 상담합니다.
  • 2027년 1월 급여제공계획서와 본인부담금 안내문을 새 수가로 고칩니다.
  • 유급휴일 근무 일정과 60% 가산이 요양보호사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근로계약·임금 규정을 점검합니다.
  • 종일방문요양 제공 기관은 주휴수당 반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 방문간호를 함께 하는 기관은 간호사 가산 5,000원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급여 체계를 맞춥니다.
  • 개정 고시와 공단 공지가 나오면 청구 프로그램 수가표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수가·가산·임금은 금액이 걸린 주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와 첨부 수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수가표, 현행 급여비용 고시 원문을 정리했고, 2026년 10월 31일에 출처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수가는 개정 고시로 확정되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2026.10.30.)과 첨부 PDF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8조·제20조·제29조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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