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주간보호
질문주간보호
주간보호 사회복지사가 조리원 대신 주방 일을 도와도 되나요? 근무인원 인정 기준
현장 질문 모음 · 3시간 전 · 조회 2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주야간보호기관 사회복지사입니다. 조리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방 일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배치나 근무인원 산정에 문제가 생기는지, 사회복지사가 주방 업무를 아예 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케어플로우 실무진 답변
조리원이 없거나 일손이 필요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방 일을 일부 돕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
답변 전체는 무료 회원가입 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네이버로 시작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고유번호·닉네임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주간보호 목록으로
댓글 1
답변·댓글 1개는 무료 회원가입 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