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많이 묻는 순서
- 장기근속장려금694건
- 연차290건
- 4대보험283건
- 퇴직금210건
- 근로계약서174건
- 공휴일·야간 근무148건
- 근로시간·휴게105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괴롭힘99건
- 임금명세서·급여대장59건
- 퇴사·해고·실업급여53건
- 최저임금31건
- 주휴수당14건
장기요양 실무자 온라인 커뮤니티 질문 제목에 주제어가 나온 건수(2026년 10월 집계). 수급자 청구·입퇴소 신고처럼 노무가 아닌 질문은 뺐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은 상시 5명 이상인가요?
노무 규정의 절반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지난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연인원을 일한 날 수로 나눠 셉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도 모두 포함하므로 방문요양 기관은 대부분 5명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규정 | 적용 |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 모든 기관 |
| 퇴직금(1년·주 15시간 이상), 해고 30일 전 예고, 임금명세서 | 모든 기관 |
| 연장·야간·휴일 가산 50%, 공휴일 유급, 연차 | 상시 5명 이상 |
|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주 52시간 | 상시 5명 이상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상시 10명 이상 |
1. 장기근속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관기호의 기관에서 같은 직종으로 12개월 이상 퇴사·휴직 없이 일하고, 그 기간 동안 월 근무시간을 채운 종사자입니다. 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는 월 120시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는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직접 조리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 세탁을 자체 처리하는 요양원의 위생원도 대상입니다(장기요양 고시 제11조의4 제1항·제2항).
한 달에 얼마인가요?
| 계속근무기간 | 시설·주야간·단기 등 | 방문요양·목욕·간호(방문 인력) |
|---|---|---|
| 12~36개월 | 월 50,000원 | 월 50,000원 |
| 36~60개월 | 월 140,000원 | 월 110,000원 |
| 60~84개월 | 월 160,000원 | 월 130,000원 |
| 84개월 이상 | 월 180,000원 | 월 150,000원 |
공단에서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단에서 받은 장려금은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지급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냅니다(제9항·제10항). 고시는 이 금액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제6항), 실제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직원에게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오면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퇴직·휴직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기관으로 돌아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방문 인력은 최초 산정 전 24개월 동안은 12개월). 다만 쉰 기간과 근무시간을 못 채운 달은 근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3항·제4항).
2. 연차
연차는 며칠 줘야 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명 이상 기관에 적용됩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도 연차가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예: 주 20시간 근무자 15일 × 8시간 × (20 ÷ 40) = 연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줍니다. 다만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 통지서 서식을 쓰면 편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으로 하나요?
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줬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시간제 요양보호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번 없이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입사·퇴사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입사(자격취득)·퇴사(자격상실) 신고는 보통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쪽 인력 변경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아래 ‘퇴사·해고’ 참고).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관마다 기준을 채우면 각각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므로 다른 기관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4. 퇴직금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시간제 요양보호사도 포함되고, 5명 미만 기관도 줘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입니다(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고, 직원과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퇴직금 원천징수는 원천세 신고 방법을 보세요.
대표 겸 시설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주라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임원은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릅니다. 시설장을 따로 고용했다면 그 시설장은 근로자로서 퇴직금 대상입니다.
5.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1부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4조). 5명 미만 기관도 적용됩니다.
시간제·계약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계약직(기간제)은 계약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근무시간이나 급여가 바뀌면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제17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은 3년 보관합니다(제42조).
6. 공휴일·야간 근무
공휴일에 쉬게 하면 유급인가요?
상시 5명 이상 기관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7. 근로시간·휴게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중간에 줘야 합니다.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명 미만 기관도 적용됩니다.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에도 어르신 호출을 받으면요?
휴게시간이라도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요양원·공동생활가정 야간 근무는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대체 인력, 휴게실)를 정해 근무표에 적어 두세요.
한 주에 최대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본이고, 직원과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5명 이상 기관에 적용됩니다.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괴롭힘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해야 하나요?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상시 10명 미만 기관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가매뉴얼의 직원 교육과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요?
5명 이상 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하는 동안 피해 직원을 보호하며(근무 장소 변경 등),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조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수급자·보호자의 폭언은 평가지표의 직원 보호 기준도 함께 보세요.
9. 임금명세서·급여대장
임금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문자·메일 가능)로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도 적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5명 미만 기관도 적용됩니다.
급여대장·근로자 명부도 써야 하나요?
네. 근로자 명부(제41조)와 임금대장(제48조)을 작성하고 3년 보관합니다. 30일 미만 일용직은 근로자 명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퇴사·해고·실업급여
직원이 그만두면 무엇을 처리하나요?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정산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4대보험 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장기요양 쪽은 인력 변경 신고(변경지정)를 정보시스템으로 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인력 기준이 모자라면 감산될 수 있으니 대체 인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하면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직원은 반환·추가징수, 기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권고사직 처리는 일부 고용지원금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줘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매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기관에 게시해야 합니다.
12. 주휴수당
시간제 요양보호사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을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5명 미만 기관도 적용됩니다.
근로관계법 기본 원칙
자주 묻지는 않지만 한 번 어기면 분쟁이 크게 번지는 원칙입니다. 근로자 판단, 임금 지급, 통상임금, 계약직, 휴업, 취업규칙, 관리자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프리랜서(3.3%)로 계약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기관이 근무 일정·장소·업무를 정하고 지시·감독하며, 기관의 수급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3.3%로 원천징수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한꺼번에 물어 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근로계약으로 하세요.
급여에서 식대·유니폼값 같은 것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돈으로, 직원 본인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세금·4대보험처럼 법령에 정한 것과 단체협약에 있는 것 말고는 마음대로 뺄 수 없고, 빼려면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따로 동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못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급여를 ‘연장수당 포함 월 얼마’로 정해도 되나요?
요양원·주간보호처럼 근무표로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은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다 넣은 포괄임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장 월 ○시간분’처럼 고정 연장수당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급여 항목을 ‘기본급 + 연장 ○시간 + 야간 ○시간’으로 나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적어 두세요.
정기상여나 명절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해진 근무를 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정기상여·명절수당이 이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계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급여 규정을 노무사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쓰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봅니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맺은 계약 등은 예외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요양보호사 중에는 55세 이상이 많아 예외가 자주 적용되지만, 계약 만료로 내보낼 때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계약서와 갱신 기준을 분명히 해 두세요.
어르신이 입원해서 일이 없을 때 쉬게 하면 급여는요?
기관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하면 5명 이상 기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방문요양에서 담당 어르신 입원·계약 종료로 일이 비는 경우가 기관 사정인지는 근로계약 내용과 대체 배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에 근무 배정 기준을 적어 두고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요?
상시 10명 이상 기관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3조),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동의 없이 바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잘못 처리해도 대표 책임인가요?
네. 센터장·사무국장처럼 대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노동법을 어기면 그 사람과 함께 사업주인 대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관리자에게 맡긴 근로계약·급여·연차 관리도 대표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작성
이 안내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장기요양기관 실무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본문 괄호 안은 근거 법 조항이며,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0월 31일.
판단이 갈리면 노무사에게이 화면은 자주 묻는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해고·임금 체불·근로자성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일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