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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 연차를 미리 당겨 써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2시간 전 · 조회 4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직원이 다음 달에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쓴 연차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당겨 쓴 뒤 바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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