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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릅니다. 세입은 별표 1, 세출은 별표 2의 과목으로 짜고, 인건비는 고시 비율에 맞춰 편성합니다.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여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 세입예산은 규칙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합니다. 예산은 정보시스템으로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1]
- 예산에는 세입·세출명세서(별지 제1호서식)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야 합니다. [2]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올려야 하고,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다. [3][4]
- 세출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고시 비율만큼을 인건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방문요양은 87.0%입니다. [1][5]
- 규칙은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연도 중간에 새로 지정받는 기관의 첫 예산 제출 시점은 규칙에 따로 없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 [1]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예비비)
-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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