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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복지용구사업소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올해 하반기에 1인 복지용구사업소를 열었는데 시청에서 예산서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복지용구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예산을 올려야 하는지, 예산에는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법상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릅니다. 예산에는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이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냅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인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재무·회계 기준을 따릅니다(법 제35조의2). [1]
  2. 복지용구 제공·대여는 법 제23조의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복지용구사업소도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예산·결산 의무를 집니다. [2][3]
  3. 예산에는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여야 합니다. [4]
  4.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5]
  5. 참고로 고시의 인건비 지출비율 표에는 복지용구가 없습니다. 개소한 첫해 예산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6]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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