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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법상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릅니다. 예산에는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이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냅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인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재무·회계 기준을 따릅니다(법 제35조의2). [1]
- 복지용구 제공·대여는 법 제23조의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복지용구사업소도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예산·결산 의무를 집니다. [2][3]
- 예산에는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여야 합니다. [4]
-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냅니다. [5]
- 참고로 고시의 인건비 지출비율 표에는 복지용구가 없습니다. 개소한 첫해 예산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6]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5]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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