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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전원에게 일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고, 받아도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대난간·휠체어 안전벨트·휠체어 식판도 신체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쓰는 어르신마다 사유와 방법 등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고시 제43조제3항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신체 제한을 허용합니다. 이때 시설장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동의를 받고, 심신상태·제한 시간·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1]
- 공단 Q&A는 침상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도 제재에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입소 때부터 침대·휠체어를 쓸 예정이므로 그때를 제재 시작으로 보고 기록·통지하면 인정됩니다. 다른 억제대는 사유가 실제로 생겼을 때 통지했는지 봅니다. [2]
- 제재 사유가 생기지 않았는데 일괄로 받은 동의서는 통지로 보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기면 즉시 통지하고, 제재가 끝난 뒤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통지합니다.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최초 통지로 인정합니다. [3]
- 평가 확인사항은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입니다. [3][4]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 [2]Q60.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3]Q59.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 [4]지표 19. 노인인권보호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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