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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네. 주간보호는 시설 연면적 90㎡ 이상에 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을 더 확보해야 하므로, 정원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주·야간보호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달라집니다. [1]
- 90㎡와 6.6㎡를 어떻게 더하는지 확정한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시설 연면적에 넣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니, 계약 전에 평면도를 들고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1]
-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 전용면적, 생활실·사무실·프로그램실·식당·조리실·화장실·목욕실 등 필요한 실이 들어가는지, 소방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2]
- 정한 정원은 운영규정에 적어야 합니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은 실무에서 함께 내며, 지정신청에는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이 들어갑니다. [1][3][4]
- [1]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1. 면적과 정원
- [2]3. 공간 구하기 체크리스트 › 3-1. 계약 전에 확인 (서류로)
- [3]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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