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통

질문공통

주간보호센터 창업, 정원을 먼저 정해야 면적과 공간을 고를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2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준비하며 사업계획과 운영규정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원, 건물, 인테리어를 어떤 순서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네. 주간보호는 시설 연면적 90㎡ 이상에 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을 더 확보해야 하므로, 정원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히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주·야간보호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달라집니다. [1]
  2. 90㎡와 6.6㎡를 어떻게 더하는지 확정한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시설 연면적에 넣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니, 계약 전에 평면도를 들고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1]
  3.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 전용면적, 생활실·사무실·프로그램실·식당·조리실·화장실·목욕실 등 필요한 실이 들어가는지, 소방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2]
  4. 정한 정원은 운영규정에 적어야 합니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은 실무에서 함께 내며, 지정신청에는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이 들어갑니다. [1][3][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공통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