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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양원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세우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법인 명의 토지에 요양원을 세워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립 조건이 한곳에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요양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으며, 정원 10명 이상,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등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히

  1.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설치신고서에 법인 정관,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등을 붙입니다. 시설급여를 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2][4]
  2.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7일,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 신고확인증과 지정서를 함께 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3]
  3.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이고,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이어야 합니다. 침실은 1명당 6.6㎡ 이상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원은 연면적을 23.6으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 계산합니다. [5]
  4. 인력은 시설장 1명과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기본입니다. 30명 이상이면 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조리원 25명당 1명 등이 붙고, 10~29명은 간호(조무)사·조리원 각 1명입니다. 요양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6]
  5. 정리된 공식 자료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확인 서류가 달라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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