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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신규 수급자 1~3일 이용분, 사회복지사 가산금 때문에 청구 안 해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3시간 전 · 조회 2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에서 월말에 새로 시작한 수급자가 그 달에 1~3일만 이용했습니다. 이 수급자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 며칠분을 청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케어플로우 실무진 답변
급여를 제공했다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산금 계산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일부러 빼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산율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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