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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공동생활가정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요양·주간보호를 병설하면 겹치는 시설·설비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 생활실은 따로 두고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90㎡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사무실을 반드시 다른 건물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2]
- 주간보호를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생활실·침실을 뺀 시설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간보호 생활실은 공동생활가정과 따로 두어야 합니다. [1]
-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와 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을 따로 받아야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정만으로 함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3][4]
- 병설로 인정되는지(운영자·건물 조건), 어느 공간을 공동 사용으로 볼지, 면적을 어떻게 나눠 계산할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들고 관할 시군구와 사전상담해 확인하세요. [1]
- [1]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
- [2]3. 시설 기준 (방문요양)
- [3]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4]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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