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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를 함께 하려면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어르신 9분을 모시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를 함께 하고 싶은데, 사무실이나 주간보호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 기존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공동생활가정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요양·주간보호를 병설하면 겹치는 시설·설비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 생활실은 따로 두고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90㎡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히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사무실을 반드시 다른 건물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2]
  2. 주간보호를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생활실·침실을 뺀 시설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간보호 생활실은 공동생활가정과 따로 두어야 합니다. [1]
  3.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와 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을 따로 받아야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정만으로 함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3][4]
  4. 병설로 인정되는지(운영자·건물 조건), 어느 공간을 공동 사용으로 볼지, 면적을 어떻게 나눠 계산할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들고 관할 시군구와 사전상담해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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