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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돈은 어떤 통장과 방법으로 받고 써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4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새로 문을 연 기관에서 회계를 처음 입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아직 없어 대표 개인 돈을 넣어 임차료를 냈는데, 기관 돈을 받고 쓰는 방법에 정해진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있습니다. 수입금은 받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넣고, 통장은 급여 종류별로 나눠 관리합니다. 지출은 예산 범위에서 하고, 소액·상용 경비가 아니면 예금통장·전자거래·신용카드로 해야 합니다.

  1. 수입금은 금융기관이 직접 받는 경우가 아니면 수입원이 받고,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수입금 예금통장은 급여 종류별 회계에 맞춰 나눠 보관·관리합니다. [1]
  2.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에서 합니다. 상용 경비나 소액 경비가 아니면 예금통장, 전자거래,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소액 경비의 범위는 관할 시군구가 정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2]
  3. 기관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됩니다. 기관장이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3]
  4.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올려야 하고, 예산은 정한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표가 넣은 돈도 기관의 수입으로 예산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과목으로 넣을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4]
  5. 회계는 단식부기로 처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나눕니다. [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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