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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있습니다. 수입금은 받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넣고, 통장은 급여 종류별로 나눠 관리합니다. 지출은 예산 범위에서 하고, 소액·상용 경비가 아니면 예금통장·전자거래·신용카드로 해야 합니다.
- 수입금은 금융기관이 직접 받는 경우가 아니면 수입원이 받고,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수입금 예금통장은 급여 종류별 회계에 맞춰 나눠 보관·관리합니다. [1]
-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에서 합니다. 상용 경비나 소액 경비가 아니면 예금통장, 전자거래,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소액 경비의 범위는 관할 시군구가 정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2]
- 기관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됩니다. 기관장이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3]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올려야 하고, 예산은 정한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표가 넣은 돈도 기관의 수입으로 예산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과목으로 넣을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4]
- 회계는 단식부기로 처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나눕니다. [5]
- [1]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수입금의 수납)
-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지출방법 등)
- [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5]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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