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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공동생활가정 수가 약 3.6% 인상 — 1등급 하루 77,260원, 본인부담 15,452원

공동생활가정케어플로우 정리

핵심 날짜 2027년 1월 1일 (금)출처 확인 2026년 11월 1일 (일)

2027 공동생활가정 수가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하루 77,260원(약 3.6% 인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은 1등급 하루 15,452원이고, 적용 시작일과 치매전담형 금액은 개정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공동생활가정 수가가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를 의결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하루 수가는 1등급 77,260원, 2등급 71,690원, 3~5등급 66,080원입니다. 올해보다 등급마다 약 3.6% 오른 금액이고,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20%)은 1등급 하루 15,452원입니다. 새 금액을 언제부터 쓰는지는 개정 고시 부칙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전까지 청구는 현행 2026년 금액으로 합니다.

항목내용
의결2026.10.30.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1등급 하루 수가74,590원 → 77,260원
인상 폭등급별 약 3.6% (계산값)
적용 시작일개정 고시 부칙 확인 필요 (2026년분은 1월 1일 시행)
확인한 날2026년 11월 1일

2027 공동생활가정 수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보도자료 첨부 「붙임2 2027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의 ②공동생활가정 표입니다. 2026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과 같습니다.

등급2026년 수가2027년 수가하루 인상액
1등급74,590원77,260원2,670원
2등급69,210원71,690원2,480원
3~5등급63,800원66,080원2,280원

인상률은 1등급 3.58%, 2등급 3.58%, 3~5등급 3.57%로 계산됩니다. 같은 날 발표된 노인요양시설 1등급 수가는 96,380원이라,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의 하루 수가 차이는 1등급 기준 19,120원입니다. 요양원 수가는 10월 31일 뉴스에 정리했습니다.

정원 9명인 공동생활가정에 3~5등급 어르신 9명이 30일 모두 입소해 있다고 가정하면, 한 달 급여비용은 17,226,000원에서 17,841,600원으로 615,600원 늘어납니다. 가산·감산과 외박을 뺀 단순 계산이니 실제 청구액과는 다릅니다.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은 2027년에 얼마나 늘어나나요?

일반 수급자(본인부담 20%) 기준 하루 본인부담은 보도자료 표에 나온 금액입니다. 30일 금액은 하루 금액에 30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등급2027년 하루 본인부담30일 본인부담(계산값)2026년 대비 30일
1등급15,452원463,560원+16,020원
2등급14,338원430,140원+14,880원
3~5등급13,216원396,480원+13,680원

이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만 계산한 것입니다. 식사재료비처럼 비급여로 받는 항목은 기관마다 다르니 입소비용 안내문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감경 대상자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세요.

고시 제44조 제3항은 시설급여 비용에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급자에게 따로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수가가 오른다고 프로그램비 같은 항목을 새로 받는 일은 없도록 안내문을 점검하세요.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보도자료 표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금액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매전담형 2027년 수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단 공개 자료 기준 2026년 금액은 2등급 85,790원, 3~5등급 79,10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은 개정 고시가 나오면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함께 발표된 변화 중 공동생활가정에도 해당하나요?

같은 발표에 여러 시설 과제가 있었지만, 공동생활가정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발표 내용공동생활가정 해당 여부근거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2027년 말까지 연장해당 없음고시 제56조의2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 대상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정비해당고시 제11조의4 대상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단기돌봄 특례(정원 5% 범위)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발표보도자료,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전문요양실·유니트케어 확대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보도자료

장기근속장려금은 앞으로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원래 직종으로 돌아온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이어서 인정하도록 바뀝니다.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개정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공동생활가정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2027년 입소비용 안내문과 계약서의 급여 본인부담 금액을 새 수가로 고칠 준비를 합니다.
  • 보호자에게 미리 알릴 때는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금액이며 고시 개정 후 확정"이라고 함께 적습니다.
  • 감경 대상 입소자는 감경 비율로 본인부담을 다시 계산합니다.
  • 치매전담형이라면 2027년 금액을 개정 고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명단을 직종 변경 이력과 함께 점검합니다.
  • 11월 23일 열릴 예정인 시설급여 급여제공관리 전산 준비도 함께 챙깁니다(10월 30일 뉴스).

수가·가산·본인부담은 금액이 걸린 주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수가표·고시를 정리했고, 2026년 11월 1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수가는 고시 개정으로 확정되니 실제 적용 전에는 개정 고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2026.10.30.)과 첨부 PDF 붙임2 급여유형별 수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1조의4·제44조·제56조의2·부칙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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