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갱신을 못 받으면 지정 효력이 끝나고, 수급자에게 알리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도와야 한다.
기관이 해야 하는 일
-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린다 보도자료 2025.4., 법 제32조의4⑤
-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보도자료 2025.4., 법 제32조의4⑤
- 운영 의사가 없으면 폐업 절차를 밟는다 보도자료 2025.4.
- 급여제공기록지 등 자료는 공단 안내에 따라 넘긴다 보도자료 2026.4.
첫 심사에서는
- 미신청 1,326곳과 부적격 163곳, 모두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끝났다 보도자료 2026.4.
-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던 54곳은 전원 조치를 마쳤다 보도자료 2026.4.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심사지표와 양식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