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갱신제 목차 7 / 8

지정갱신제 › 부적격·미신청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 7

부적격·미신청이면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갱신을 못 받으면 지정 효력이 끝나고, 수급자에게 알리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도와야 한다.

기관이 해야 하는 일

  •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린다 보도자료 2025.4., 법 제32조의4⑤
  •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보도자료 2025.4., 법 제32조의4⑤
  • 운영 의사가 없으면 폐업 절차를 밟는다 보도자료 2025.4.
  • 급여제공기록지 등 자료는 공단 안내에 따라 넘긴다 보도자료 2026.4.

첫 심사에서는

  • 미신청 1,326곳과 부적격 163곳, 모두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끝났다 보도자료 2026.4.
  •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던 54곳은 전원 조치를 마쳤다 보도자료 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