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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 5

신청 서류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갱신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서에 신규 지정 때와 같은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낸다.

기본 서류 (시행규칙 제24조③이 제23조를 준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생략)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추가로 낼 수 있는 것

  • 시·군·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2조의4②
  • 시·군·구가 자체점검표 같은 별도 양식을 정해 두었으면 그 양식으로 낸다 시행규칙 제23조⑦ 준용

운영을 그만둘 때

  • 갱신하지 않을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서)으로 신고한다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심사지표와 양식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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