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갱신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서에 신규 지정 때와 같은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낸다.
기본 서류 (시행규칙 제24조③이 제23조를 준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생략)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추가로 낼 수 있는 것
- 시·군·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2조의4②
- 시·군·구가 자체점검표 같은 별도 양식을 정해 두었으면 그 양식으로 낸다 시행규칙 제23조⑦ 준용
운영을 그만둘 때
- 갱신하지 않을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폐업·휴업·지정 비갱신 신고서)으로 신고한다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심사지표와 양식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