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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 6

신청부터 결과까지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통지 확인 → 기간 안에 신청 → 서류·현장 심사 → 지정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된다.

순서

  • 지정서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청 방법을 묻는다
  •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다 보도자료 2025.4., 법 제32조의4①
  • 시·군·구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 요구·현장심사를 한다 법 제32조의4②
  •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처분 이력이 심각하면 대면심사를 한다 보도자료 2026.4.
  • 지정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정한다 보도자료 2026.4., 시행규칙 제23조③
  • 시·군·구가 결과를 기관과 공단에 알린다 법 제32조의4④, 시행규칙 제24조②

알아 둘 것

  •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아도 결정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하다 법 제32조의4③
  • 부적격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고, 시·군·구가 검토해 다시 알린다 보도자료 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