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통지 확인 → 기간 안에 신청 → 서류·현장 심사 → 지정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된다.
순서
- 지정서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청 방법을 묻는다
-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다 보도자료 2025.4., 법 제32조의4①
- 시·군·구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 요구·현장심사를 한다 법 제32조의4②
-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처분 이력이 심각하면 대면심사를 한다 보도자료 2026.4.
- 지정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정한다 보도자료 2026.4., 시행규칙 제23조③
- 시·군·구가 결과를 기관과 공단에 알린다 법 제32조의4④, 시행규칙 제24조②
알아 둘 것
-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아도 결정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하다 법 제32조의4③
- 부적격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고, 시·군·구가 검토해 다시 알린다 보도자료 2026.4.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지자체별 세부 심사지표와 양식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