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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 3

무엇을 심사하나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법이 정한 다섯 가지(행정처분·시설인력·평가결과·급여제공 이력·지자체가 정한 사항)를 네 영역으로 나눠 본다.

법에 적힌 심사 기준 (시행규칙 제24조①)

  • 기관의 장·대표자·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시설 및 인력 기준(재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시설은 별표 4)
  •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실제 심사에서 본 네 영역 (보도자료)

  • 서비스 제공 능력 — 행정처분 이력, 공단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5.4., 2026.4.
  • 서비스 제공 계획 — 사업 운영계획 수립과 자체 정기평가,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보도자료 2025.4., 2026.4.
  • 자원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회계·재정 운영의 투명성 보도자료 2025.4., 2026.4.
  • 인력관리 — 근로계약, 적정 급여 수준 준수, 직원 복지 보도자료 2025.4., 2026.4.

대면심사를 하는 경우

  • 공단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기관은 대면심사를 받았다 보도자료 2026.4.
  • 대면평가 점수 기준에 못 미쳐 부적격이 된 기관이 있다 보도자료 2026.4.

세부 지표는 시·군·구 안내로

  • 영역별 세부 지표·배점과 제출 양식은 관할 시·군·구가 정해 안내한다(시행규칙 제23조⑦ 준용). 시·군·구가 주는 양식을 기준으로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