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