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보서 (1차)
| 근로자 | 성명 / 직종 |
|---|---|
| 연차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날이 지나면 소멸) |
| 발생 연차 | 일 |
| 사용한 연차 | 일 |
| 남은 연차 | 일 |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가 있으니,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에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 통보일 | 년 월 일 |
|---|---|
| 회신 기한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근로자 회신 — 사용 예정일 | 사용할 날짜를 적어 회사에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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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사용자)(서명 또는 인)
근로자(수령 확인)(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케어플로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