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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보서 (1차)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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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보서 (1차)

근로자성명 / 직종
연차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 날이 지나면 소멸)
발생 연차 일
사용한 연차 일
남은 연차 일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가 있으니,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에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통보일 년 월 일
회신 기한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회신 — 사용 예정일사용할 날짜를 적어 회사에 냅니다

기관장(사용자)(서명 또는 인)

근로자(수령 확인)(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케어플로우 서식

작성할 때 챙길 것

  •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주고 수령 확인을 받아 둡니다. 촉진 절차를 지켜야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제61조).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기한이 다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그 뒤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촉구합니다(제61조 제2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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