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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요양보호사) 상담일지

모든 요양보호사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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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요양보호사) 상담일지

상담 대상자성명
직종요양보호사
상담 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상담자시설장 / 사회복지사 / 관리자 (성명)
상담 방법대면유선(전화)문자·SNS 상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상담 주제근무환경건의사항고충업무 어려움교육 요청기타
상담 내용요양보호사가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같음'만 적으면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치 필요 여부필요필요 없음
조치 내용무엇을 바꾸었는지
조치 완료일상담일부터 30일 이내
30일 안에 조치하지 못한 사유예: 예산 확보 필요 — 조치 예정 시기
기관 운영 반영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 내용(반영일)

상담자(서명 또는 인)

상담 대상자(서명 또는 인)

근거: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지표 2 직원 상담관리(23~24쪽) · 케어플로우 서식

작성할 때 챙길 것

  • 신규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을 시작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상담합니다.
  • 퇴사한 직원은 지자체 퇴직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 분기 상담에서 빠집니다.
  • 같은 조치를 지표 7 직원권익향상 실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지표 2 직원 상담관리(23~24쪽)

공식 서식이 따로 없는 문서를 케어플로우가 법 조문과 평가매뉴얼 요건에 맞춰 만든 서식입니다. 기관 사정에 맞게 고쳐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