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직종 |
|---|---|
| 기관(사용자) | 기관명 / 대표자 |
| 퇴직일 | 년 월 일 |
| 원래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년 월 일 |
| 항목 | 금액(원) | 연장 지급일 |
|---|---|---|
| 퇴직금 | ||
| 미지급 임금 | ||
| 연차 미사용 수당 | ||
| 기타 |
| 연장하는 특별한 사정 |
|---|
| 지급 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 계좌: |
|---|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 금품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연장하기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합니다.
| 합의일 | 년 월 일 (원래 지급 기한 안에 합의) |
|---|
근로자(서명 또는 인)
사용자(기관장)(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케어플로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