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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퇴직금과 임금 등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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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근로자성명 / 생년월일 / 직종
기관(사용자)기관명 / 대표자
퇴직일 년 월 일
원래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년 월 일
지급할 금품
항목금액(원)연장 지급일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기타
연장하는 특별한 사정
지급 방법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 계좌: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 금품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연장하기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합니다.

합의일 년 월 일 (원래 지급 기한 안에 합의)

근로자(서명 또는 인)

사용자(기관장)(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케어플로우 서식

작성할 때 챙길 것

  • 합의는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해야 하며, 합의서는 양쪽이 1부씩 보관합니다.
  • 퇴직금 지급 방법(IRP 이전)과 예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을 따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공식 서식이 따로 없는 문서를 케어플로우가 법 조문과 평가매뉴얼 요건에 맞춰 만든 서식입니다. 기관 사정에 맞게 고쳐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