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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요구한 항목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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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로자가 적어 달라고 한 항목생년월일직위담당 업무임금기타
성명
생년월일요청한 경우만
근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직종 / 직위예: 요양보호사
담당 업무예: 방문요양 급여 제공,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임금요청한 경우만
용도예: 장기요양기관 경력 제출

위 사람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기관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주소 / 전화

기관장 (직인)(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케어플로우 서식

작성할 때 챙길 것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 후 3년 이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퇴직 사유 등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공식 서식이 따로 없는 문서를 케어플로우가 법 조문과 평가매뉴얼 요건에 맞춰 만든 서식입니다. 기관 사정에 맞게 고쳐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