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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지출원 임명장

장기요양기관에는 현금출납을 맡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둡니다. 같은 사람이 맡을 수 있고, 기관장이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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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지출원 임명장

임명 구분수입원지출원수입원·지출원 겸임
성명
직위예: 사무원 / 사회복지사
임명일 년 월 일
맡는 일수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등 수입의 현금출납 / 지출: 인건비·운영비 등 지출의 현금출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우리 기관의 (수입원 · 지출원)으로 임명합니다.

기관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장 (직인)(서명 또는 인)

임명받은 사람(서명 또는 인)

근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 케어플로우 서식

작성할 때 챙길 것

  • 담당자가 바뀌면 새 임명장을 만들고 이전 임명장과 함께 보관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공식 서식이 따로 없는 문서를 케어플로우가 법 조문과 평가매뉴얼 요건에 맞춰 만든 서식입니다. 기관 사정에 맞게 고쳐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