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2차)
| 근로자 | 성명 / 직종 |
|---|---|
| 1차 촉구일 | 년 월 일 |
| 연차 사용기간 끝나는 날 | 년 월 일 |
| 지정하는 휴가 일수 | 일 |
| 번호 | 사용 날짜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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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촉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알려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위 날짜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통보일 | 년 월 일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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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사용자)(서명 또는 인)
근로자(수령 확인)(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케어플로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