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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2차)

1차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려 주지 않으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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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2차)

근로자성명 / 직종
1차 촉구일 년 월 일
연차 사용기간 끝나는 날 년 월 일
지정하는 휴가 일수 일
회사가 정한 사용 날짜
번호사용 날짜일수
1
2
3
4
5
6

1차 촉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알려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위 날짜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통보일 년 월 일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관장(사용자)(서명 또는 인)

근로자(수령 확인)(서명 또는 인)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케어플로우 서식

작성할 때 챙길 것

  • 지정한 날에 실제로 쉬도록 근무표에서 빼야 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1개월 전 기준으로 다시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제61조 제2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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