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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복지용구 급여비용” 관련 18건

요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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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2.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3. 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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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처분·인력 기준처럼 결과가 큰 주제입니다아래 원문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유형·시점·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
[2]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급여비용의 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
[3]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사후관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가 급여로 인정된 제품과 규격 및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시험하거나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후관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
[5]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⑥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
[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1.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 1-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1.1 기준) - 한도를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H 법 제40조③] - 다음 항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 - 원거리교통비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4.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2027년 발표 여부 › 4-1. 등급별 월 한도액 (2026.1.1 기준, 복지용구 제외)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출처: [A1] (2026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모두 합쳐서 이 한도에 적용합니다. - 한도를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2. 이용 대상 › 2-1. 등급별 이용 가능 범위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가능 가능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B 제30조⑥, 제71조①2] 인지지원등급 가능 가능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 [B 제2조③, 제30조⑥, 제71조①3] -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빠뜨리면 그날 급여비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 …
[10]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외 3건

[11]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방문요양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5&act=VIEW 수록 여부 확인 필요 급여제공 설명·동의서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급여고시 제6조 제2항 법정 서식 없음. 위 모음집 수록 여부 확인 필요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 시 …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3. 복지용구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 연 160만원 한도, 재가 월 한도액과는 별도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추진 — 실제 시행 방식·시작 시점은 (확인 필요)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외 2건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1쪽

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
[14]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1쪽

Q77. 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7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기준)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는 명시된 구입품목,대여품목,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정기방문점검: 복(5)
[15]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8쪽

Q95. 안전손잡이 설치의 기준이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95안전손잡이 설치의 기준이 있나요?❍ 수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손잡이는 규격이 적합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제작 시,안정성이 검증된 손잡이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손잡이 설치 시,「노인․장애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호에 따른 안전손잡이 규격에 준하거나,장기요양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손잡이 기준에 …
[16]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25쪽

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급여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제57조에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 …
[17]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16쪽

Q26. 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6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6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직원에게 - 17 - 인건비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평가지표의 …
[18]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01~103쪽

지표 18. 정보제공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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