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