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수급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5,000원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