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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검색 결과“2027 요양원 수가 3.6% 인상” 관련 18건

요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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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0]
  2. 2027년 이후: 유예가 끝난 뒤 바-4~6 수가와 2.3:1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7년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6.10.21 기준). 복지부는 2027년 수가를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다. [12]
  3.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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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
[2]법령·고시시행 2025. 12. 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최근 3개 개정분만 수록)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이 법령의 부칙은 모두 71개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 3개 개정의 부칙만 옮겼고, 나머지 부칙 전체는 원본 PDF(C:\장기요양법령\원본\노인복지법_시행규칙_보건복지부령제1143호_시행2025-12-29.pdf)에 있습니다. 참고(요양원 운영자): 바로 앞 개정인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2024-12-31)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 …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3\.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각 호에도 불 …
[4]법령·고시시행 2025. 10. 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 ②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 …
[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 …

실무 자료 6건

[7]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로기준 › 6-2. 최저임금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2025.8.5) 2027년 10,700원 (380원, 3.7% 인상) 2,236,3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8.5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인상률·의결일, 2027년 결정 여부 › 3-1. 2026년 수가 결정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항목 내용 출처(기준) 의결 2025.11.4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M1] (2025.11.4) 평균 인상률 전체 2.95% (재가 2.98%, 시설 2.90%) [P1] (2026년) 고시 반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M5], [B 부칙] 2026.10.1 개정(제2026-189호) …
[9]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 2-1. 2026년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항목 내용 출처(기준) 의결 2025.11.4(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C] (2025.11.4) 시설급여 인상률 2.90%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D] (2026년)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 등급별 65,400원 ~ 78,600원(30일 기준) [D] (2026년) 고시 반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 …
[10]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 2-2. 2027년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은 결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
[11]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인상률·의결일, 2027년 결정 여부 › 3-3. 2027년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는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의결 후 표 교체)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2027년 수가·보험료율을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J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18~10.21 게시분에 관련 의결 발표가 없습니다. [M2] - 2026년분 의결일(2025.11.4)을 보면 10~ …
[12]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직종별 배치 기준 › 2-3. 요양보호사 2.1:1 강화와 유예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이다. 한번 지급된 바-1~3 또는 바-4~6 수가는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44조제1항) - 바-4~6 수가를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감액은 2.3:1 기준으로 계산한다. (급여고시 제66조제4항) - 정부 발표(2024.10.29): 2025년 수가 인상률은 2.1:1 충족 시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11쪽

Q13. 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14]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 …
[15]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26~27쪽

지표 3. 경력직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
[16]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7쪽

Q6. 직원의 휴직 또는 병가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휴직 또는 병가로 인하여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이때,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작일이 포함된 주기는확인하지 않으나 복귀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일자가 포함된 주기의교육 또는 훈련 수행여부는 확인합니다. (예시) 휴직기간이 2026.3.1.~2027.2.29.인 경우, ▷ ’26년 1 …
[17]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25~26쪽

지표 3. 경력직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
[18]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22~23쪽

지표 2. 경력직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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