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요양보호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 결과를 실제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가는지를 본다.
평가기준 원문
- 기관기준 1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기관기준 2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0 / 8 준비됨
체크 표시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이러면 불인정
- 문자, SNS 등으로 한 상담은 불인정이며 대면 또는 유선만 인정된다 p.23
- 상담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처럼 적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인정이다 p.23
- 평가일에 퇴사가 확인된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은 보지 않지만,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인정이다 p.23
- 해당 기간(연 1회 이상) 안에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기준② 불인정이다 p.24
- 같은 조치를 지표7 직원권익향상 실적으로 겹쳐 인정받을 수 없다 p.24
- 지표적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다 p.23
같이 챙길 지표
- 지표7 직원권익향상 (중복 인정 안 함)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23~24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