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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뉴얼 › 방문요양

지표 2

직원 상담관리

기관운영배점 4점기록 확인2026 신설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요양보호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 결과를 실제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가는지를 본다.

평가기준 원문

  1. 기관기준 1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2. 기관기준 2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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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인정

  • 문자, SNS 등으로 한 상담은 불인정이며 대면 또는 유선만 인정된다 p.23
  • 상담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처럼 적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인정이다 p.23
  • 평가일에 퇴사가 확인된 직원의 해당 분기 상담은 보지 않지만,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인정이다 p.23
  • 해당 기간(연 1회 이상) 안에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기준② 불인정이다 p.24
  • 같은 조치를 지표7 직원권익향상 실적으로 겹쳐 인정받을 수 없다 p.24
  • 지표적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다 p.23

같이 챙길 지표

  • 지표7 직원권익향상 (중복 인정 안 함)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23~24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원문 23~24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