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1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