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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검색 결과“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8건

요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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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2.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3.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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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3.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
[2]법령·고시시행 2026. 9.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
[3]법령·고시시행 2026. 9.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 …
[4]법령·고시시행 2026. 3.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
[5]법령·고시시행 2026. 3.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
[6]법령·고시시행 2026. 3.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근로기준 이슈 › 5-5. 퇴직금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시행 2026.9.18)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 …
[8]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로기준 › 6-5. 퇴직금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 시행 2026.9.18)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비율 분자에 들어간다.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6. 근무형태와 노무 › 6-5. 4대보험과 퇴직금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ptl/totalinfo/tab01/page05.html) (조회 2026-10-21, 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과 공통)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
[10]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처우개선 제도 › 5-1. 장기근속장려금 (주·야간보호)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제1항제1호). 전량 직접 조리해 급식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제1항제4호) 대상 아님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급식 위탁기관의 조리원 근무시간 요건 계속근무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공통 요건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계속근무기간 …
[11]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1. 장기근속장려금 (시설)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한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도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제2항, 제6항 단서) 계속근무기간 월 지급액 (시설 종사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60,000원 84개월 이상 180,000원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항) - …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4. 처우개선 제도 › 4-1. 장기근속 장려금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제1항제2호) 월 60시간 이상 제57조 급여관리 업무를 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제1항제3호) 월 120시간 이상 공통 요건: 같은 기관기호의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월 지급액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포함 금액) 계속근무기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36~45쪽

지표 7.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14]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31~41쪽

지표 5.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
[15]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47~58쪽

지표 8. 직원권익향상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
[16]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37~46쪽

지표 7. 직원권익향상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
[17]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18쪽

Q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만 인정되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있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도 인정합니다.다만,기관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 …
[18]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41~48쪽

지표 5. 직원건강관리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미만 기간은 얼마 동안 □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1달 - 6개월 미만 지속됩니까?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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