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