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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주간보호“급여제공기록지” 관련 18건

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
  1.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4]
  2.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 [14]
  3. 제7조 · 급여계약통보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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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
[2]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 …
[5]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시 …
[6]법령·고시시행 2025. 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2. 31. [본조신설 2008. 6. 11.] …

실무 자료 6건

[7]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조문 내용 요지 제6조 계약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제2항).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제3항) 제7조 급여계약통보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제2항 제2호) 제10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7. 청구 기본 › 7-2. 남겨야 할 기록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기록 언제·무엇을 근거 급여계약통보서 계약·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 통보. 미이용일 비용을 받으려면 시작 전월 말일까지 통보 [B 제6조③, 제32조③1] 급여제공기록지 계약 내용대로 기록하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B 제7조①②2] 이동서비스 일지 송영할 때마다 [B 제34조④] 목욕 제공일지 목욕 가산을 받을 때 [B 제35조③] 미이용일 사유 기록지에 기재 [B 제32조③] 1 …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3. 조사 흐름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단계 내용 근거 ①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② 현장조사 증표와 현장조사서 제시 법 제61조제4항 ③ 자료 대조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청구 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대장, 이동서비스 일지, 회계 자료 등을 서로 맞춰 본다. 주·야간보호는 급여제공시간이 송영 포함 시간이라 송영 기록과 기록지 시간이 맞는지가 핵 …
[10]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 3-1. 법령상 반드시 갖출 것 (없으면 감점 전에 청구·처분 문제)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급여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도 계약 때 미리 안내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급여고시 제6조제2항, 제32조제4항〕 - [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주·야간보호용):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 급여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서식): 전자문서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21조의2〕 - [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서식, …
[11]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7.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매일·매주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 주·야간보호) 작성 - [ ] 이동서비스 일지, 목욕서비스 제공일지(가산 시) [S11 제34조④, 제35조] - [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 매회 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빠지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 1~4등급 치매 이용자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노력 [S11 제30조⑤⑥, 제32조⑩] - [ ] 24시 이후 보호 금지, …
[12]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1. 주·야간보호란 › 1-3. 운영 시간 규칙 (현행 고시)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표준 운영시간: 08시~22시. 기관 운영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B 제30조②] -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금지.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이고, 이때는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그날 급여비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B 제30조②④, 제32조①] - 하루 13시간을 넘겨 이용하면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와 요청 사유를 적어야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8쪽

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1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에 따라,RFID전송대상 중 공단 전산중단,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내용을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월 1회 제공 가능하나,그 외 요 …
[14]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49~151쪽

지표 34. 급여제공 결과평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수급자별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1회 이상 ① 기 관 정기적으로 평가한다.연동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 , 전산 ② 기 관 연동 한다. ③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
[15]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8쪽

Q72. 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2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공대장과 서명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우편 및 이메일,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방법,수령자 또는 수취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 영수증,이메일,사진 전송내역 등)가 확인되어야 하며,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서명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수급자(보호자)가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서명부에 비고 …
[16]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7쪽

Q70.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0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상태변화 기록은 기관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인정합니다.❍ 따라서,RFID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3 …
[17]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2쪽

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59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①사유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한 뒤 급여제공을 하거나 ②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기록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물리치료기록지, …
[18]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54쪽

Q109. 수급자가 건강상태 변화로 병원으로 입원하였다가 다시 오지 않고 퇴소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연계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않아도되지만수급자가 병원 입원을 지속하거나 혹은 다른 급여이용 등의 사유로 퇴소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수급자가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평가매뉴얼에 안내된 바와 같이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퇴소는 연속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외부기관연계: 주(30) / 급여제공기록지제공: 단(20)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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