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3. 1.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