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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검색 결과방문요양“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관련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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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산 기준금액 · 해당 월 가산 대상 급여비용 합계의 85%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한 수급자분 등 제외) [12]
  2.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2]
  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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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처분·인력 기준처럼 결과가 큰 주제입니다아래 원문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유형·시점·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 …
[2]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수는 해당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2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은 제1호에 따른 수급자별로 해당 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의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
[5]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1.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 1-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1.1 기준) - 한도를 넘은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B 제13조⑥], [H 법 제40조③] - 다음 항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 - 원거리교통비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
[8]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 6-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한 (고시 제23조, 2026-189호) [S1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 범위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인정,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불인정 다른 직장 근무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 불인정 기관의 의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누락·허위 통보 시 해당 수급자 급여비용 불인정 기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달은 통합재가 방문요양 비용,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한도 …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9]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1~5등급 수급자 [B 제17조④] - 제공 방법 [B 제17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의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이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 전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 …
[10]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5.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급여 구분 2026 급여비용 출처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50,100원 방문간호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원 방문간호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원 방문간호 60분 이상 64,690원 - 2026년 신설·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 …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11]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3.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기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제공한 급여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인정 범위: 사회복지사, 가산 대상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만 인정한다(제5항제2호). 인정 인원을 넘는 사무직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 제출 의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와 업무 › 2-3. 배치 가산 (점수 구조)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준용하므로 원문을 확인한다. 항목 점수·기준 별표 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이 의무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1인당 1.8점 그 밖의 사회복지사 1인당 1.2점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1인당 1점 가산인정 인원이 2명 이상 0.2점 추가 서비스유형점수 1.8점 가산 기준금액 해당 월 가산 대상 급여비용 합계의 85%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한 수급자분 등 제외) 방문 비율별 적용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1쪽

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
[14]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25쪽

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직원이 실시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방문요양에만 등록되어 있는 가산 인력이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급여관리 업무(방문상담관리,위험도평가,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를 수행한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 …
[15]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21쪽

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방문일시’는 ‘상담일시’로,‘상담직원명’은 ‘방문자 성명’으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 22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 …
[16]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55~57쪽

지표 11. 방문상담관리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해당 월에 수급자가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담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가정방문형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
[17]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14쪽

매뉴얼 일반사항 (14쪽)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18]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73~77쪽

지표 17.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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