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