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