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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검색 결과“복지용구 품목 9월 이용현황” 관련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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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2.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3.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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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 …
[2]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법령·고시시행 2025. 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2. 31., 2016. 11. 7., 2019. 9. 27. ② 복지용구의 품 …
[4]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의 선정 및 제외 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여부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
[5]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 급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1\. ~6. <삭제 <별표2로 이동 ② 공단은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
[6]법령·고시시행 2026. 1. 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급여비용의 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2-1. 전체 흐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 ③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판정 불가 ④ 등급판정위원회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로 등급 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⑤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송부 …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조사」(2026.9.1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정보 기준일 2026.9.15.) 외 2건

[8]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은 2026.5.12.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325호)이 있었으나, 위 점수 구간은 2026.9.15. 기준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같습니다.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관련 급여 (요약) 등급 일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비고 출처 1~4등급 가능 치매가 있으면 가능 5등급 불가 (예외: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1일 2회, 1회 …

공식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일부개정 표시 확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외 2건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 2-3. 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현행)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존중 노력 1 36 급여 만족도 수급자 급여 만족 3 - 배점이 큰 지표는 급여제공 결과평가(7), 노인인권보호(6), 위험도평가(6)다. 모두 '정기적으로 하고 기록했는가'를 본다. - 2025.12.16 개정 별표 1의 재가 6개 급여 지표 수를 합하면 136개(방문요양 26, 방문목욕 25, 방문간호 19, 주야간보호 36, 단기보호 20, 복지용구 10)로, 공단이 지표를 224개에서 …
[10]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3. 복지용구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 연 160만원 한도, 재가 월 한도액과는 별도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추진 — 실제 시행 방식·시작 시점은 (확인 필요)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외 2건

[11]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4.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도서·벽지 등 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금 지급 - 2026년 월 240,450원 (2025년 233,400원)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는 중복 불가(가족요양비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은 예외)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18,920원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외 3건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1쪽

Q77. 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7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기준)에 따라 복지용구 사업소는 명시된 구입품목,대여품목,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정기방문점검: 복(5)
[14]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1쪽

Q78. 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
[15]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2~24쪽

지표 1. 운영규정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 …
[16]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2~24쪽

지표 1. 운영규정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 …
[1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2021.6.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4.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요양 보조원 구 분 시설장 또는 또는 사무원 조리원 복지사 보호사 (운전사)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1명 이용자 이용자 1명 7명당 …
[18]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60~65쪽

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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