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