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