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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검색 결과주간보호“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관련 18건

요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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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주ㆍ야간보호기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는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1]
  2. 제3항의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ㆍ야간보호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2]
  3.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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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민, 이미 답한 질문 5건 커뮤니티에서 더 찾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처럼 결과가 큰 주제입니다아래 원문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유형·시점·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 2\. 시설급여기관 외박자의 경우,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주ㆍ야간보호기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는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4\ …
[2]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 …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주ㆍ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삭제 3\.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
[5]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의2(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ㆍ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 …
[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의2(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을 가산한다. 1\.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할 것 가. 간호(조무)사 : 1인 이상 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인 …

실무 자료 6건

[7]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1.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일반실, 1일당) › 1-2. 산정 규칙 (고시 제30조·제32조)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급여비용의 50%(라-3 금액의 50%가 상한). 사유는 기록지에 기재. 계약할 때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 [B 제32조③④] 미이용일에 같은 운영자의 다른 재가급여 청구 그날은 미이용일 비용 미산정 [B 제32조⑤] 같은 날 방문목욕 같은 대표자 기관이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면 한 종류만 산정 [B 제32조②]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 복수 기관, 같은 기관기호의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날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서식명 근거 규정 (별지 번호) 어디서 받는지 (페이지) 비고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신청서 고시 제34조 제3항·제5항(세부사항 위임). 게시본 표기 별지 제18호서식 공단 서식자료실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관련 서식」(2013.1.14):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 …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5. 감액(감산) 규정 › 5-4. 감액이 겹칠 때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단, 정원초과와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64조] - 감액 유형과 적용 기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은 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모든 기관입니다. [B-63]
[10]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7. 청구 기본 › 7-1. 청구 방법과 시기 (처리기준 고시 제2026-113호)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 [C1 제8조] 청구 시기 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 [C1 제9조①] 취소·정정 청구서 제출 후 2일 이내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착오청구 자진신고 [C1 제9조④] 명세서 구분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청구. 원청구·보완청구·추가청구 구분 [C1 제10조①②] 끝수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 …
[11]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4. 가산과 지원금 › 4-5. 그 밖의 가산·지원금 (주·야간보호 해당분)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간호(조무)사 1명 + 물리·작업치료사 1명(합산 근무시간이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 배치, 수급자가 같은 기관 통합재가로 한도의 80% 이상 이용하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 →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없음 [B 제55조의2] 야간직원배치 가산 주·야간보호는 대상 아님 (시설급여기관·단기보호만) — [B-53] 선임 …
[12]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135&act=VIEW 수록 여부 확인 필요. 미이용일 급여비용 본인부담 사전 안내(고시 제32조 제4항)를 계약 때 함께 한다 급여제공 설명·동의서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고시 제6조 제2항 법정 서식 없음. 위 모음집 수록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3~24쪽

지표 1. 운영규정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1 점수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 운영규정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 운영규정 11개 항목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 …
[14]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29~130쪽

지표 25. 인지기능 프로그램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기준②번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 …
[15]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27~128쪽

지표 24. 신체기능 프로그램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 …
[16]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 …
[1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31~132쪽

지표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 …
[18]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18쪽

Q31. 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1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인건비지출비율 기준충족을 위한 - 19 - 지출비용에 포함되지 않고,수급자 식사비용과 별도로 구분된 내역(계약서,입금내역 등)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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