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 2\. 시설급여기관 외박자의 경우,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3\. 주ㆍ야간보호기관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는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