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수급자(보호자)가 기관 책임자에게서 급여 범위, 해 줄 수 없는 급여외행위, 직원 인권보호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는지 본다.
평가기준 원문
- 수급자기준 1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 수급자기준 2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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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인정
- 수급자(보호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우편물로만 안내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p.53
- 자택에 비치된 급여제공계획서 부본(사본)이 유효한 것이 아니면 기준①을 충족하기 어렵다 p.53
- 안내 주체는 시설장(관리자)이다.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말해 준 것만으로는 원문 확인방법과 맞지 않는다 p.53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53~54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