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목록 6 / 26

평가매뉴얼 › 방문요양

지표 6

직원인권보호

기관운영배점 4점현장 확인기록 확인면담 확인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수급자와 가족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을 지키려는 기관의 노력과, 직원이 대응 방법을 아는지를 본다.

평가기준 원문

  1. 기관기준 1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2. 기관기준 2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3. 직원기준 3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0 / 8 준비됨

체크 표시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이러면 불인정

  • 기준①의 노력은 다른 평가기준 실적과 겹쳐 인정하지 않는다 p.33
  • 평가 당일 수급자 안내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② 불인정이다 p.33
  • 면담은 직원뿐 아니라 시설장도 대상이다 p.34
  • 지표적용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다 p.33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33~35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원문 33~35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