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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뉴얼 › 방문요양

지표 11

방문상담관리

수급자존중배점 4점기록 확인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기관이 매달 방문상담으로 수급자의 상태 변화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실제 급여에 반영하는지 본다.

평가기준 원문

  1. 기관기준 1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 기관기준 2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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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인정

  • 상담을 빠뜨린 달이 있는데 입원·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p.55
  • 업무분장상 관리자로 구분되지 않은 직원이 한 상담은 원문의 ‘상담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p.55
  • 상담결과 반영은 급여제공 내용의 변경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상담일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p.56
  • 지표적용기간이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로 길어 중간에 빠진 달이 생기기 쉽다 p.55

근거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확인방법에서 언급)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55~56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원문 55~56쪽 보기이 지표 커뮤니티에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