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를 반영해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한 뒤, 요양보호사가 그 계획대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본다.
평가기준 원문
- 기관기준 1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기관기준 2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 기관기준 3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 직원기준 4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 직원기준 5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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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인정
- 기준①이 불인정(N)되면 기준②도 연동되어 불인정(N)된다 p.74
-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한다 p.73,p.74
-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바뀌었는데 기록지에 변경 사유가 건별로 없으면 기준③을 충족하기 어렵다 p.74
- 요양보호사가 면담에서 수급자의 계획 내용을 모르면 기준④를 충족하지 못한다 p.74
같이 챙길 지표
- 지표17 기준② (기준① 불인정 시 연동하여 불인정)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2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73~75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