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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뉴얼 › 방문요양

지표 12

시간준수

수급자존중배점 2점면담 확인

케어플로우 한 줄 정리

급여제공직원이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바꿀 때는 미리 수급자에게 알리는지 본다.

평가기준 원문

  1. 수급자기준 1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한다.
  2. 수급자기준 2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평가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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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인정

  • 시간을 바꾸면서 사유나 예정 시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기준②를 충족하지 못한다 p.58
  • 두 기준 모두 수급자(보호자)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관 기록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 p.58

이 정리는 케어플로우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58쪽를 읽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평가 판단은 원문과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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